디지털 휴먼은 연예인인가, 인공지능인가?
🎭 1. 정체성의 경계: 디지털 휴먼은 ‘인물’인가 ‘기술’인가? | 정체성, 인격체, 가상 캐릭터
디지털 휴먼은 인공지능, 3D 모델링, 음성 합성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상 인간(Virtual Human)**을 말한다. 하지만 이들이 단순한 기술 산출물인지, 아니면 하나의 인격체 또는 연예인처럼 대중과 상호작용하는 캐릭터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활발하다. 특히 AI 기반으로 자체 콘텐츠를 생성하고 팬덤을 보유하며 활동하는 디지털 휴먼이 등장하면서, 이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예를 들어, ‘로지(ROZY)’나 ‘릴 미켈라(Lil Miquela)’와 같은 디지털 휴먼은 실제 연예인처럼 광고 모델, 뮤직비디오 출연, SNS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활동은 일반적인 기술 구현을 넘어선다. 이는 디지털 휴먼이 단순한 3D 오브젝트가 아니라, ‘가상의 연예인’으로서 법적 보호 혹은 규제가 필요한 존재임을 시사한다. 즉, 디지털 휴먼의 정체성은 AI 기술과 연예인의 정체성 사이에 존재하는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 2. 초상권과 유사성 권리의 충돌 | AI 이미지, 얼굴 모사, 실존 인물 도용
디지털 휴먼이 특정 인물과 유사한 외형을 가질 경우,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s) 문제가 대두된다.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실제 인물의 이름, 얼굴, 목소리, 이미지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 보호하는 개념이다. 만약 디지털 휴먼이 실존 연예인의 얼굴과 유사하거나, 해당 인물을 AI로 학습해 만들어졌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응용한 가상 인플루언서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AI가 연예인의 표정, 말투, 목소리를 그대로 모방하여 콘텐츠를 생성할 경우, 이는 단순한 창작이 아니라 디지털 인격의 복제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실제 인물의 이미지와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권리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디지털 휴먼 제작 시, 실존 인물과의 유사성에 대한 법적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 3. 저작권의 주체는 누구인가? | AI 창작물, 제작자 권리, 알고리즘 책임
디지털 휴먼은 종종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콘텐츠를 생성하는 구조로 개발된다. 문제는 이럴 경우, 생성된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다. AI가 만든 음악, 그림, 영상 속 디지털 휴먼의 움직임 등은 모두 알고리즘의 산출물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에서는 ‘자연인(인간)’만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디지털 휴먼의 생성·운용을 담당한 제작사, 기획사, 개발자 등이 저작권을 갖는다. 하지만 AI가 학습한 원본 데이터가 타인의 콘텐츠일 경우, 2차 저작물 또는 표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명 연예인의 동작을 학습한 AI가 비슷한 모션을 생성할 경우, 이는 무단 학습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AI 훈련 데이터 구성, 생성 알고리즘의 출처, 결과물의 상업적 이용 등에서 법적 대비가 필수적이다.
⚖️ 4. 디지털 인격의 권리 보호와 법제화 과제 | 가상 인격체, 법적 지위, 미래 규제
미래에는 디지털 휴먼이 인간처럼 계약을 맺고, 수익을 창출하며,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와 기술계에서는 **디지털 인격(Digital Personality)**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논의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는 디지털 휴먼 자체에 대한 권리 보호가 명확하지 않지만,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브랜드 가치가 형성되고, 콘텐츠 시장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경우, ‘가상의 연예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함께 갖는 법적 틀이 요구된다.
국제적으로도 AI 및 디지털 캐릭터 관련 법제는 빠르게 정비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AI법 초안에서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규제와 윤리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AI 초상권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 중이다. 우리나라 또한 디지털 휴먼의 창작물과 법적 보호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할 시점이다. 향후에는 AI 창작물에 대한 공동 저작권 개념, 가상 캐릭터의 퍼블리시티권 인정, 디지털 인격의 계약 주체성 여부 등 복합적인 법제화 과제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